학원 계약 적정 월급 계산 답변완료 (1)
so********|2023.01.04
- · 근로계약서 작성함 (교부)
- · 근무기간 재직중(2023.01 ~ )
- ·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
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학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적정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
저는 중등부 국어이고 전임이고요
월화 3~10시 근무=하루7시간
주말 토일 8~10시 근무입니다 =하루 14시간
보통 이럴 경우
주말이 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두배를 주는 것 맞나요??
일단 250만원으로 받는데
적정한가요??
노무법인 산|2023.01.27
안녕하세요. 우선 구체적인 임금의 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1.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가 되어 1.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지만,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.5배 가산의무가 없습니다.
2. 월화 각 7시간, 토일 각 14시간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포함 월 약 157시간 정도가 산정 됩니다. (7시간 x 2일 + 8시간 x 2일 + 6시간(주휴)) x 4.345주
3. 토.일 각 8시간 제외하고 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52.14시간이 됩니다. (12시간 x 4.345주)
4. 적정임금은 제공하는 근로의 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, 저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 법 위반이 있는지만을 검토 합니다.
5. 2023년 최저시급은 9,620원이므로 기본급 : 1,510,340원 (157시간 x 9,620원) + 연장수당 : 501,587원 (52.14시간 x 1.0 x 9,620원)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
6. 임금의 계산은 소수점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.
|2021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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